2026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59만원 인상!

2026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인상됩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상승률을 반영한것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보험료가 변경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상한액 6,370,000원 6,590,000원
하한액 400,000원 410,000원

이번 조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 실제 월소득이 41만 원보다 적더라도 보험료는 41만 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실제 월소득이 659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험료는 659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즉, 소득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더라도 국민연금에서는 일정한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을까?

① 월소득 41만 원 미만 가입자

  • 기준소득월액이 41만 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 최저 보험료가 소폭 인상됩니다.

② 월소득 659만 원 초과 가입자

  • 상한액이 659만 원으로 올라 최고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③ 월소득 41만~659만 원 가입자

  •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그대로라면 상·하한액 조정만으로 보험료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소득이 변경되거나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면 보험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매년 7월 변경될까?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7월 조정됩니다.

2026년에는

  • 2025년 A값 : 3,089,062원
  • 2026년 A값 : 3,193,511원

으로 상승하면서 약 **3.4%**의 변동률이 반영되어 상·하한액이 인상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변경 내용

  • ✅ 적용일 : 2026년 7월 1일
  • ✅ 하한액 : 40만 원 → 41만 원
  • ✅ 상한액 : 637만 원 → 659만 원
  • ✅ 적용기간 : 2026년 7월 ~ 2027년 6월
  • ✅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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