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인상됩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상승률을 반영한것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보험료가 변경됩니다.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상한액 | 6,370,000원 | 6,590,000원 |
| 하한액 | 400,000원 | 410,000원 |
이번 조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 실제 월소득이 41만 원보다 적더라도 보험료는 41만 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실제 월소득이 659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험료는 659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즉, 소득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더라도 국민연금에서는 일정한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을까?
① 월소득 41만 원 미만 가입자
- 기준소득월액이 41만 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 최저 보험료가 소폭 인상됩니다.
② 월소득 659만 원 초과 가입자
- 상한액이 659만 원으로 올라 최고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③ 월소득 41만~659만 원 가입자
-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그대로라면 상·하한액 조정만으로 보험료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소득이 변경되거나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면 보험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매년 7월 변경될까?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7월 조정됩니다.
2026년에는
- 2025년 A값 : 3,089,062원
- 2026년 A값 : 3,193,511원
으로 상승하면서 약 **3.4%**의 변동률이 반영되어 상·하한액이 인상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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